살아가는 이야기(世間話)

[스크랩] 일본으로 국제택배(해외택배) 보내기전 참고사항

별이(スバル) 2010. 5. 22. 23:49
1. 금지 품목

- ANIMAL PRODUCTS(가죽, 깃털, 동물 부산물)

- 화학약품

- 화장품

- 의약품

- 육류

- 흙

- 콘텍트렌즈, 안경(처방전)

- 씨앗(종자류)

- 채소류, 과일류, 나물

- 검(15CM이상 긴 칼)

- 마약 ,코카인, 아편, 포르노 그래픽

2. 제한 품목

1.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물품

  - 인간부산물(Blood), 음식물, 의약품 등은 제한 품목이며, 워싱턴 협정에 따를 수 없으므로, 발송전에 확인 요망.

  - 알코올(10KG미만) - 10kg 이상은 수입허가서(Import! License)

  - 달력

  - 샘플 테이프는 상세한 설명필요(음악, 영화, 소프트웨어인지 여부)

  - 비디오테입 - 수입 허가서, 내용설명

  - 음식물(10KG 미만만 가능하며, 초과하는 경우 식약청의 허가서가 있어야 통관 가능, 고기가 포함된 캔 음식물도 동물 검역이 완료됨을 증명하는 증명서 있는 것만 가능함. 통관이 어려움.

  * 화학제품/화장품은 화주가 수입허가서와 약품 취급 허가서를 제출

  - 건축용 대리석은 발송가능하나, 건축용 모래는 일반 항공 화물로만 발송.

  - 개인 화물 - 인보이스에 Personal effect 명시,TNT B/L에 정확한 전화번호와 담당자 기재, Unit Price명시,TNT에서 여권 사본 요구함. 통관에 일주일 소요

2. 세율계산법

  - 샘플은 CIF + Duty 에 5% 소비세 부과, 개인 화물인 경우 200,000 JPY미만 면세 가능, 담배와 주류는 물품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하며, 정부의 다른 세금도 납부해야 함.

    * 일부 품목은 통관 시 관세발생 할 수 있음

3.주의 : 수취인 이름과 주소 영문으로 기재, 인쇄물은 7.5kg이하만 서류로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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